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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티끌 탈출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알아보기

 

세상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혜택이나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주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8년 부터 시작하여 2019년에는 지원대상 및 금액을 조정하였다고하니 자세한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사항은

http://www.jobfunds.or.kr/ 이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8000억원을 책정했다고 하고, 월 13만원 및 5인미만 사업주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더해 월 15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지원을 받는 사업주들은 이 정책을 만족해 할까요?

반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도 정부인데, 올려놓고 세금을 이용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것을 만들어 지원해주고, 병주고 약주고

최저임금을 책정할때, 근로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고용주들의 의견 또한 중요한것인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 많이 올린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어쨋든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다만,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 감원하는 경우는 제외이며, 최초신청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결정이 된후에도 노동자수가 증가해도 계속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 고용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하지만 사업주의 경우 안정자금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못하며, 불가피 할경우 소명을 해야한다.

그 외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군산,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사업장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 상관없이 지원

지원금액은?

월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절차는?

2019년도 읍면동 사무소는 신청 접수 기관에서 제외

온라인
고용보험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EDI, 국민건강보험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프라인,우편,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꽁돈이라고 인식하는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을 조사한다고하니 이것또한 참고하시기 바라며,

힘들어하시는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